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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보험 비교 시 '암진단비 청구 시 현장조사(손해사정사 실사) 배정 기준과 고지의무 위반 독소조항'
작성자 dd 작성일시 2026-07-06 09:06 조회수 4
내용 암보험 가입 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 고액의 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즉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손해사정사를 배정하는 철벽 장벽을 칩니다. 이들의 임무는 가입자가 가입 전에 혹시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거나 약을 먹은 이력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이력을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암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가입 전 '알릴의무'를 한 치의 거짓 없이 무결점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털끝만치라도 위반 장벽이 적발되면 계약 강제 해지와 함께 진단비 전액 부지급이라는 낙폭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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