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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후 대비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63.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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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넘무행 |
작성일시 |
2025-12-11 00:51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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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강남라식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 과정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치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와 국회에 제출된 원안은 학원 입학 이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중심의 진단적 평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 시기에 벌어지는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관련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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