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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국내여행 가능
작성자 김미래 작성일시 2025-09-29 14:13 조회수 1
내용 오늘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국내여행 가능

오늘(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47개 서비스 정상화…전소된 96개 시스템 단기간 재가동 어려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윤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단기간 내 재가동이 쉽지 않다"며 "대구 센터의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히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들을 포함해 4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선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부터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는 모두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은 96개인데 이전과 복구 등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를 비롯해,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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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repatriates North Korean refugees after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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