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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불법 낙태 사건의 전말이 재판에서 드러난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임신 말기 산모를 상대로 극단적인 방식의 낙태 시술을 조직적으로 실행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80세 병원장 윤씨와 61세 집도의 심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20대 여성 유튜버에게 제왕절개를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사업이었다. 윤 병원장은 2022년 8월부터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전체를 불법 낙태 전용 시설로 바꿔 운영했다.
해당 시설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로 구성됐으며, 입원 환자는 모두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이었다. 심 집도의는 1건당 수십만원을 받으며 수술을 담당했고, 외부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했다.
범행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불과 2년 동안 527명의 산모가 시술을 받았으며, 윤씨가 챙긴 수익만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명꼴로 불법 시술이 진행된 셈이다.
범죄 은폐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윤 병원장은 해당 유튜버의 의료기록을 ‘출혈과 복통’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꾸몄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허위 사산증명서까지 발급하며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유튜브에 올린 ‘수술 후기’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
피해자인 26세 권씨는 의료진과 입장이 달랐다. 그는 “낙태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살인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태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산모에게 시술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낙태 관련 법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10주 이내 약물적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임신 말기 불법 낙태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해 일부 의료진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사업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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