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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약 130일 동안 14차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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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쓰고 |
작성일시 |
2025-09-02 09:47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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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마약전문변호사 재판이 지연돼 선고가 미뤄지면,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석열이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는 8월19일 열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느리다. 직무유기 수준이다. 재구속일인 7월1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인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만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최소 주 3회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재판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8월18일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측 변호인 김홍일 변호사는 ‘윤석열이 향후에도 불출석하나’ ‘건강이 안 좋다는데 어떤 상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동안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8월11일 열린 13차 공판부터는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며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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