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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러나 검찰은 4월24일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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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혀허 |
작성일시 |
2025-06-17 15:55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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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차충전소해피차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상직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알면서도 그를 임명했고, 이상직이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타이 소재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상무 직급으로 채용하게 함은 물론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 가족의 타이 체류를 지원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골자다. 쟁점별로 양쪽 주장을 정리했다.
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부당 지원이 있었는가.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7년 12월13일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했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12월16일∼12월18일쯤 사이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의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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