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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
작성자 동주 작성일시 2025-05-01 16:37 조회수 5
내용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지만, 그 외에도 실질적 손해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지고, 실질적인 회복 효과도 커집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자료 외에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위자료 외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료비 전액: 정신과, 심리상담, 약물치료, 입원 등 모든 치료에 소요된 비용. 미래 치료 예상비도 청구 가능

교육 손실비: 전학, 자퇴,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학습 손실에 따른 과외비, 학원비 등 추가 교육비

장래 소득 손해: 진로 변경 또는 직업 선택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소득 감소분. 통계기준으로 산정

통원 및 보호자 간병비: 치료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휴직하거나 동행한 경우의 손해

전학·이사 비용: 가해자 회피 목적의 주거지 이동, 이사비, 전입학 비용

이러한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자료, 상담확인서 등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법적 논리에 맞춰 배상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자료만으로는 부족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현실적 손해를 한 항목도 빠짐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모든 상처에 가격이 아닌 정의로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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