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HUG, 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보증료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임대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 시장 불안기에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여부는 계약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보증 가입률이 높은 안정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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