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공지사항
  • 게시판
  • 자료실
  • 질의응답
  • 이의불만처리
  • 석회산업카달로그
  • 생석회표준원가
  • 자료실

Dynamic Lime Industry

 

질의응답 홈 > 정보광장 > 질의응답
제목 분양권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작성자 test 작성일시 2025-04-24 12:14 조회수 14
내용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양도세가 강화되며 주택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중과세율(기본 + 10~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입주 전 양도 시 ‘분양권’, 입주 후 양도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율 차이로 인해 입주 전후 타이밍 조절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계약일, 납입내역 증빙은 세무 신고 시 핵심 자료입니다.

다음은 양도차익 대비 세부담이 낮은 분양 단지입니다:






첨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부동산 취득세 계산 기준과 절세 팁
코멘트
※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