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2021년 이후 양도세가 강화되며 주택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중과세율(기본 + 10~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입주 전 양도 시 ‘분양권’, 입주 후 양도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율 차이로 인해 입주 전후 타이밍 조절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계약일, 납입내역 증빙은 세무 신고 시 핵심 자료입니다. 다음은 양도차익 대비 세부담이 낮은 분양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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