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1~3%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1.2억 원 이하 주택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50% 감면, 신혼부부는 추가 혜택 대상입니다. 매입 시점, 공동명의 여부, 계약구조에 따라 절세 여지가 생깁니다. 건물과 토지의 구분가액 명시 여부도 취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실거래 신고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절감 전략이 유리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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