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 [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1-22 13:34
- 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예정으로 붙임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21년 1월 26(화)까지 continuoso@naver.com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사업장(4종, 5종)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해야하는 측정기
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
나.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
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 아닐릴,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
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등
붙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