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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단체표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알림 [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5-01-08 14:26
  • 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6호) 제40조에 의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운영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65호)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단체표준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해관계부처인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3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단체표준 개정(안)을 송부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에서는 1월 15일(목)까지 조합으로 붙임 조합공문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단체표준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