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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단체표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알림 [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4-07-22 15:34
  • 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6호) 제40조에 의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운영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65호)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단체표준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해관계부처인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3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단체표준 개정(안)을 송부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에서는 8월 1일(금)까지 조합으로 공문의 양식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단체표준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