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10년 4/4분기 생산상황보고서 및 생산실적 제출 요청의 첨부서류 [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1-24 09:48
- 내용 :
우리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49조(자료제출) 1항 「인증받은자와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1호 서식 2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제품 생산실적」에 의거 2010년 4/4분기 생산상황보고서를 1월 28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생산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이번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